폐업 후 개인회생, 변제금은 과거 매출이 아니라 현재 월급으로 정합니다

대구지방법원 · 실제 진행 사건 · 법무법인 서앤율

작성·검수 법무법인 서앤율 개인회생·개인파산팀 · 감수 구제준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전문 인증 변호사

게시일 2026.08.26 · 최종 법률 검토일 2026.08.26

폐업 후 개인회생, 변제금은 과거 매출이 아니라 현재 월급으로 정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이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해 소개합니다.
핵심 요약 — 변제금은 지금 벌고 있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가게를 접고 취업했다면 과거의 매출이 아니라 현재의 급여가 기준입니다. 다만 폐업 사실과 남은 사업 채무를 정리해야 하므로, 소득 전환기의 사건은 준비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장사를 접고 취업한 직후에 상담을 오시면 소득이 두 가지로 보입니다. 과거의 매출과 지금의 급여입니다. 변제계획은 앞으로의 소득을 전제로 세우므로 기준은 지금의 급여입니다. 그런데 사업 시기에 생긴 채무가 남아 있고 정리도 최근에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매장을 정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포항 40대 개인회생, 어떤 사건이었나

결론부터 말하면,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 당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류 창고에서 상자를 정리하는 뒷모습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일찍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다 결혼 후 십여 년 동안 자녀들을 돌보며 지낸 분이었습니다. 막내가 발달과 관련한 치료를 받게 되면서 몇 해는 병원과 치료실을 오가느라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막내가 학교에 들어간 뒤 학교 앞 분식점을 시작했고, 저녁에는 다른 일을 병행해 운영비를 보탰습니다. 이후 같은 자리에서 편의점을 열었지만 감염병 상황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고, 계약 때문에 중도에 정리하기도 어려워 대출로 버텼습니다. 결국 재계약을 하지 않고 폐업한 뒤 식자재 유통 회사에 취업했고, 그 시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변제금은 어느 소득으로 정하나요

앞으로 벌 소득이 기준이므로 현재의 급여로 정합니다. 폐업으로 사업소득이 끊겼다면 그 소득은 계획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업 정리가 실제로 끝났는지, 새 직장의 근무가 이어질 구조인지를 확인합니다. 폐업 사실 증명과 근로계약서가 그 답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자료를 함께 내면서 소득 기준이 정리됐습니다.

사업 시기에 생긴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채무와 같이 목록에 넣어 조정합니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처럼 급한 자금을 메우느라 쓴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거래처 채무가 남아 있는지, 사업용 계좌에 미정산 금액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장 정리 시점에 거래 관계가 함께 정리돼 있어 그 부분이 단순했습니다. 폐업 직후 사건은 이 확인을 건너뛰면 나중에 빠진 채권이 드러납니다.

보증금이나 시설 잔존 가치가 있으면

임차보증금이 반환됐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받습니다. 채무 상환에 썼다면 내역을 붙이면 됩니다. 아직 반환받지 못했다면 받을 권리가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시설이나 집기를 처분했다면 그 대금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폐업 과정에서 오간 돈은 빠짐없이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설명되지 않으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치료비가 계속 나가는 경우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치료비는 생계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반영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치료 사실과 기간이 확인되는 정도면 충분하고, 상세한 내용까지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가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 왔고 그 때문에 근로를 시작하기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다는 점만 정리했습니다. 부양가족으로서의 지위와 치료로 인한 지출은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나누어 적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폐업 시점이 기준선입니다

폐업 직후 사건에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폐업일입니다. 그날을 기준으로 이전은 사업소득, 이후는 근로소득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 선이 분명하면 소득 산정도, 채무 정리도 단순해집니다. 반대로 폐업 신고를 미뤄 둔 채 취업만 한 상태라면 두 소득이 겹쳐 보여 설명이 길어집니다. 정리할 것이 있으면 신청 전에 마무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배우자 명의 임차 주택에 살고 있으면

배우자 명의 보증금은 본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 형태와 부담 주체는 생계비 판단에 관계되므로 임대차계약서로 상황을 밝힙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구조였고, 그 사실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명의를 옮기거나 감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의 진행 — 신청에서 개시까지

먼저 부채 증명으로 채권자 목록을 확정하면서 사업 시기 채무와 거래처 채무 유무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폐업 사실 증명으로 사업 정리를 보이고, 새 직장의 근로계약과 급여 이체 내역으로 현재 소득을 산정했습니다.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으로 생계비를 공제해 가용소득을 구한 뒤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폐업 과정의 자금 흐름에 관한 보정 요구에 정산 내역으로 대응한 뒤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달라진 것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이 의뢰인은 매장을 정리한 뒤에도 카드론 결제일이 계속 돌아와 급여를 받아도 남는 것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 구조가 정리됐습니다. 남은 회차가 정해지자 지금의 직장에서 일하며 자녀의 치료를 이어갈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 폐업 직후에 챙길 것

가게를 접고 취업하신 직후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폐업 시점을 기준으로 앞뒤를 나누어 두면 준비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닫힌 점포 앞에 놓인 정리 상자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매출 기준으로 변제금이 잡힌다

첫째, ‘과거 매출로 변제금이 정해진다’는 오해 — 앞으로 벌 소득, 즉 현재 급여가 기준입니다. 둘째, ‘폐업하면 사업 빚은 사라진다’는 오해 — 남은 채무는 그대로 목록에 들어갑니다. 셋째, ‘보증금은 돌려받았으니 끝’이라는 오해 — 반환된 돈의 사용처를 확인받습니다. 넷째, ‘배우자 명의 보증금도 내 재산’이라는 오해 — 본인 명의가 아니면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섯째, ‘자녀 치료비는 알아서 반영된다’는 오해 — 자료로 보여야 고려됩니다.

가게를 접고 취업하셨다면 변제금은 지금의 급여로 정해집니다. 과거 매출이 크더라도 그 소득은 계획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 과정에서 오간 돈은 빠짐없이 설명해야 하니, 정산 자료를 먼저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Q. 변제금은 과거 매출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앞으로 벌 소득, 즉 현재의 급여가 기준입니다.

Q. 사업하면서 생긴 빚도 정리되나요?

다른 채무와 같이 목록에 넣어 조정합니다.

Q. 거래처에 남은 채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채 증명과 사업용 계좌 내역으로 미정산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Q.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받은 돈의 사용처를 설명하면 됩니다. 채무 상환에 썼다면 내역을 붙이십시오.

Q.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요?

받을 권리가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진행 상황을 제출합니다.

Q. 배우자 명의 집에 사는데 보증금이 재산인가요?

본인 명의가 아니면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로 밝히면 됩니다.

Q. 자녀 치료비가 매달 나가는데 반영되나요?

치료 사실과 기간을 자료로 보이면 생계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폐업 신고를 아직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

정리할 것이 있으면 신청 전에 마무리하는 편이 소득 구분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Q. 카드론이 많은데 불리한가요?

다른 채무와 같이 조정합니다. 사용 시기와 목적을 정리해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관련 법률 및 공식 자료

이 글의 제도 설명은 아래 법령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최종 확인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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